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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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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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아 따라서 노동부가 상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리포트97[1]
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둘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토록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부 해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아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 중에는 법원과 학계에 의해서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관련되어 보수, 해고제한,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셋째,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대책이 미흡하다.비정규레포트97[1] , 비정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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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에 관련되어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노동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