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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 점 -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problem(문제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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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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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 점 -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problem(문제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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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問題點)에 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86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다만, 제85조 제5항은 제외함으로써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To be continued )

Ⅱ. 미확정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벌칙

① 부당해고 민원이 제기되면 가급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결과가 심판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및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첩되면,

③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은 7일 이내의 기간(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4)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④ 기한 내 시정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하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노동위원회의 심문결과, 판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수사 후 기소意見(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아

3.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벌칙의 적용문제



우리나라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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