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간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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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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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요인 :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구 미착용
* 목표(目標) : 2005년까지 근로자들의 귀마개 미착용 인원을 최소 20명 이하로 낮춘다.
-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용시 기초청력검사와 수시로 비교하여 청력손실의 소견을 조기에 발견하여 각성하도록 한다.
-소음 직장을 분리하거나 기계설치 장소를 변경한다.
-보호구 착용 표시판을 작업장에 부착시킨다.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상한다.
-시간의 축소가 힘들 시에는 휴식의 빈도와 시간을 늘린다.
* 관련요인 : 공정 부서간의 차음장치 미비
* 목표(目標) : 2005년까지 부서간에 차음벽을 설치한다.
산업장케이스
* 목표(目標) : 소음으로부터 9시간 동안 노출되는 상황을 改善한다.
-차음벽 설치의 효능를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그 必要性을 강조해서 협의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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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계획
-생산공정, 작업방법, 사용기계의 변경으로 소음원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킨다.
-휴식시간에는 작업장이 아닌 그 외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산업장케이스 , 산업장간호케이스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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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간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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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간호사의 입장에서 問題點의 원인을 발견하고, 대처법을 수립한 자료입니다.
* 계획
-타 작업장의 차음벽 설치 전 후의 소음 발생 수치를 비교한다.






산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간호사의 입장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고, 대처법을 수립한 자료입니다.
* 계획
-보호구 착용을 必要性과 미 착용 시 인체에 미치는 影響 등을 교육하고 자료(資料)를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