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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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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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 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1) 서면 명시의 범위 법개정 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상으로하여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다아 이 때문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이에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중 서면…(투비컨티뉴드 )
2) 기대效果(효과)
3) 세부적 검토
3. 근로조건 명시의 방법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명시
5. 시용의 명시
1) 손해배상청구권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3) 귀향여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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