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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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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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2. 일부청구1)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적상한에 따라 법원은 그 요구한 수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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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