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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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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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투비컨티뉴드 )
2) 자격
3) 원수(員數)
4) 임기
5) 보수
6) 선임결의의 하자
2. 감사의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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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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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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