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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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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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2) 간호(조무)사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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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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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레포트/인문사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투비컨티뉴드 )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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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改善 장려금가. 지급기준
등급改善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따
다만, 수급자의 등급改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