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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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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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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1) 법률효과(效果)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效果)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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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매도인이 원하는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채권자)순수수의조건과 궤를 같이하며, 해제조건인 순수수의조건은 해제권의 유보와 유사하다고 한다(이영준705면, 이은영7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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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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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效果)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아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생략(省略))

(3) 당사자의 임의부가

2. 條件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② 순수수의조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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