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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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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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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⑵기지 안으로 도망간 범죄미군은 잡을 수 없다.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China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China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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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⑴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

◎본 협정 제22조 5.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China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본 협정 제22조 10.

(가)합China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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