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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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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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항에 의거 집단적으로 공장(지역)간 배치전환시에는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30,000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제 3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中國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다.
1)희망자
2)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 시 입사순으로
3)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 조합과 합의한다.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혁신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단,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은 본인과 합의한다.
1.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제 25조에 따라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요점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5)종업원의 재입사시 해당자의 배치전환 기준은 최초 입사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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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회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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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는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당사자의 opinion을 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