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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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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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레포트/경영경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검토 (고용保險법)
I. 들어가며
1. 의의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19에 의해 사업주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保險자에게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보70).
2. 논점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아
II. 육아휴직
생후 3년 미만의/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그 영유아의 양육을 목적으로/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최장 1년간의/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