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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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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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수설).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그 범위가 출재자의 부담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나 출재한 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따 「출재액」이 구상의 기준이 되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필요비 기타의 손해가 구상액에 포함된다
대판 97.4.8. 96다54232 …, 피할 수 없…(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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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공동면책
연대채무자중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한(공동면책) 이후에만 구상권이 발생하며,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사전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연대채무의대내적효력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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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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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자기의 출재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와 같은 출재가 있어야 한다.
(3) 부담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담부분을 넘는 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민법상연대채무의대내적효력에대한법적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