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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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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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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insurance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산재36②).
insurance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보전으로서 행해진 보상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채권과는 달리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insurance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insurance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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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I. 들어가며

1. 의의
수급권이란 산재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insurance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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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순서
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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