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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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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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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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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To be continued )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아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레포트/사범교육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아

제4조 (지방위원회의 회의등)

①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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