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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 - 개정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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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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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保險(보험) 자 및 피保險(보험) 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保險(보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保險(보험) 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조定義(정이)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개정 고용保險(보험) 법상 고용조정지원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고용조정지원

1. 의의
고용조정지원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change(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생략(省略))

(1) 고용유지지원금

(2) 전직지원장려금

(3) 재고용장려금

Ⅲ. 지역고용촉진

1) 개요

2) 요건

다)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서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서업에 피保險(보험) 자로 고용할 것

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된 사업일 것

바)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保險(보험) 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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