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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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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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복수노조 금지제도
1. 규정
노조법부칙5①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 사업장 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노조법상의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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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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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제도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2007.1.1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또다시 3년간 유예되어 2xxx.1.1부터 허용될 예정이다.적극적단결권과복수노조에대한법적연구1 ,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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