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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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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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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에따른제재대안검토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의 제재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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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주선한 자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증권거래법 제209조제2호 및 제3호), 또한 투자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사업설명(說明)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법한 사업설명(說明)서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거래법 제210조제2호). 또한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211조 2호).

3. 민사상의 제재

수시공시의무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제4항과 정기공시에 관한 법 제186조의5는 모두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說明)서에 관한 손해배상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므로,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한 내용이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생략(省略))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의 제재대안에 마주향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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