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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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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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직선거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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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따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따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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