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co.kr [PIC]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milo8 | milo.co.kr report

[PIC]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milo8

본문 바로가기

milo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PIC]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6 04:17

본문




Download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1.gif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2.gif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3.gif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4.gif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5.gif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6.gif



,경영경제,레포트




[법학]공직선거법조문
[법학]공직선거법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따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따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省略)


설명

Download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69 )








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ilo.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il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