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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그룹면담을 통한 자진사직을 권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슈퍼바이저급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당 2개월분, 노조원의 경우는 3개월분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투비컨티뉴드
)
2. 판결요지
1) 비록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마지못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3. 평 석
1) 문제의 제기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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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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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퇴직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의퇴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정리(整理)
해고 하였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原因) 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실제 합의한 시간이 같은 달 30일, 31일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의하여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원이 충분히 설명(explanation)되어 원고들이 이에 응하는 경우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전공장 인사과장과 협의한 내용도 퇴직 및 실업급여수급절차, 금품청산 내역에 대한 설명(explanation) 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취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는 적자와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기술부문의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슈퍼바이저급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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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