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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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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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인 경우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각 화주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와 함께 서류를 구비하여 insurance회사에 이를 알려야 된다
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선주는 해상운송 중 공동해손에 대해 공동해손 선포를 하고 각 화주에게 공동해손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해상보험계약의법률상유효조건과보험금청구절차
본 자료는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으로 청약과 승낙, 약인(consideration), 적법한 목적,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설명한 자료임해상보험계약의법률상유효조건과보험금청구절차 ,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기타레포트 ,
본 reference(자료)는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으로 청약과 승낙, 약인(consideration), 적법한 목적,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整理) 하였음.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說明(설명) 한 reference(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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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
II. 보상청구와 피insurance자의 의무
1. 보상청구
해상운송도중 insurance목적물이 파손·멸실되는 insurance사고가 발생되면 피insurance자는 이러한 사실을 insurance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insurance금을 받기 위한 insurance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정전손인 경우 사전에 insurance자와 위부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다면 위부통지서 insurance회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