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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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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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관련되어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 민
법사상의 history적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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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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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처음 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效果(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6)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유복자인 태아가 어머니의 질로부터 빠져나와 몸이 완전노출되었으나 첫울음을 울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이는 사산이 되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고모와 어머니가 균분해서 갖게 된다(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그러나 만약 전부노출설을 취한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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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 권리의 주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