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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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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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Ⅱ. 행정법의 characteristic(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變化(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變化(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變化(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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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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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變化(변화)에 둔감.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drop)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Ⅳ. 행definition 분류
1)조달행정
2) 질서행정
3)재무행정
① 조세 : 재정목적 +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에 근거. 교통세(에너지소비절약차원),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너지절약차원), 주행세(교통수요의 억제/나홀로 승용차 이용 억제)
② 특별부담금 : 특별한 자가 부담하는 특별한 책임에 근거. 예) 수질environment보전법, 대기environment보전법 등 environment법규상 배출부과금(사업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유도),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비용부담법상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교통수단의 제조업자들에게 부과)
③ 수익자부담금 : 누진적 요금부과체계(전기/에너지 절약차원), 쓰레기종량제에서 나아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폐기물이 발생과 투기를 억제).
④?분담금 : 도로 등의 건설을 통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불로의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 분담금.
⑤? 사회保險(보험) 료 :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4) 급부행정 :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활동. 전기, 가스 등 재화공급, 오물수거 등.
5) 유도행정 :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경제적?심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 environment보전을 위한 조치(environment오염자에게 형사처벌, 벌금 부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 보다는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자에게는 소득세나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면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效果(효과)적).
① 혼합적 행정 : 동일인에게 수익적 + 침해적 效果(효과).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② 제3자효적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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