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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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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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이 인정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며, 외교사절과 같이 면제권을 가지는 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러나 태아도 상속?유증?사인증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1000Ⅲ, 1064, 562, 762), 이 경우에 태아는 예외적으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태아가 당사자능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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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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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