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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 된쟁점연구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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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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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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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reference(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2) 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

실…(drop)

② 특별실종

3) 청구권자의 청구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航空(항공) 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原因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航空(항공) 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배우자는 물론 친권자 또는 부모?후견인?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등은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재자의 재산상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다.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1. 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는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판 86.10.10. 86스20), 당연히 「부재자의 종손자(형제의 손자, 촌수로는 4촌으로서 상속 제4순위자)도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2.4.14. 92스4,5,6).

4) 절차상의 요건

2. 실종선고의 결과

1) 사망의 의제(간주)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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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 된쟁점연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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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부재자의 채권자?보험금수익자?수증자는 물론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부재자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도 이해관계인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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