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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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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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theory(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따
3. 원칙의 적용범위 검토
(1) 단순일죄
1) problem(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① 무죄판결설(제325조 전단) / ②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취지 / ③ 예외적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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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