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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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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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사용된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은 원천적으로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
그러나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skip)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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