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결과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결과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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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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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결과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결과 에 대하여



순서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效果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C는 A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채권법상,채권자대위권행사,효과,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결과 에 대하여
다. 요컨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인 B)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12.8. 97다31472).
2)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아 예컨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이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아
2. 대위권행사의 效果의 귀속
(1) 效果의 귀속주체
1) 원 칙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2)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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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