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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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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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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도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도면이 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된다. 국제출원은 모사전송장치(팩시밀리)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따

(2) 다만, 중요한 사항이 불비된 경우에는 보완명령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국제출원일은 보완서면의 도달일이 된다된다. 이 경우 국제출원일은 보정서 제출일이 아니라 본래의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된다된다.

(2) 국제출원은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로 나뉘어진다.

2. 補完命令 對象

(1) 출Cause 자격의 불비, 작성 언어 위반, 명세서 및 청구범위 미제출, PCT 출원표시를 아니하거나 지정국이 하나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출Cause 의 성명이나 명칭 불기재

(2) 출원서에는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만 출Cause 에게 통지해야 할 뿐 보완명령대상은 아니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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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補正命令 對象

(1) 발명의 명칭 불기재, 요약서 미첨부,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출원 또는 공동출원에 관한 위임대리인으로서 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방식위반(출Cause 주소나 국적, 기명날인, 명세서 등의 서식위반) 등 경미한 사유3)

(2) 이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보定義(정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단계는 PCT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따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
I. 國際出願의 意義
국…(drop)

1. 到達主義

(1)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PCT상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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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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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一. 序 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따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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