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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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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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조고판 14.12.25 총람 12권 179면, 매매예약을 주장하고,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대법판 47.12.30. 4280민상172 동총람 180면, 백지 어음의 보충권의…(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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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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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특定義(정이)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절의 소송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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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가능범위와 소송상 화해에서의 대리권의 한계에 마주향하여 알아보고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법조가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소송대리인은 원골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57] 출, 또는 상대방 제출의 공격방어방법을 받는 일이 미치는 바, 이는 단지 소송상의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체법상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주된 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이상, 이에 부수하는 절차에 관한 대리권도 갖는 바, 가령 위임받은 주된 소송절차가 판결절차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나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