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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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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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保險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지노관서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3.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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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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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explanation)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