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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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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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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물품을 검사한 뒤에 인도 인수 여부를 확정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당해 검사가 완료되어야 인도가 이루어진다.일정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확정된다는 특약에 따라 매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 해석한다면, 기간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매 역시 매수인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는 때가 과세시기가 된다

3) 어떤 이유로 매수인이 물건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당사자가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의하는 간이인도, 매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매수인에게 넘기는 점유개정, 또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을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꼴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각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구법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할 수 있는 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삼고 있었고, 여기에서 인도할 수 있는 상태란 대금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를 뜻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기업회계에서는 처음부터 남에게 팔기 위해 사들인 것을 상품, 팔기 위해…(skip)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

4) 물건을 남에게 보내 대신 팔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 날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기업회계의 용례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하여야 인도가 이루어진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둘 사이만이 아니라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소유로 보고, 또 수탁자가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역시 위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따락이다. 통신이 불편하던 시대에는 수탁자가 물건을 판 날과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고 계산을 맞추는 날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기에, 위탁자의 손익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킬 것인가가 논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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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물건을 써 본 뒤에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약정(시음 또는 시용매매)이 있다면, 물건이 물리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이 아니라 매수인이 구입의사를 표시한날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따라서 그 날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기업회계기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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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1993.12.31. 개정 전의 옛 법인세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판매이익의 금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가가치세 목적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과세시기가 된 것은 아닐것이다. 현실적 인도는 없지만 매도인이 제 의무를 마친다는 법률결과 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까닭이다. 현행법은 과세시기를 늦추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손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아1. 권리 확정 기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양도가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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