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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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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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포한 피의…(skip)
2. 긴급체포(緊急逮捕)
3. 현행범인의 체포
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형소법 제211조).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2조).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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