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 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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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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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 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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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 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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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大判 1993. 12. 21. 92다47861)2.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skip)
3.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effect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7. 2. 28. 96다26190).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原因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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