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검토 -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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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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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를 위해서 자산보유자는 채권 즉 장래의 현금흐름에 …(省略)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저당대출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유동화절차를 일반법에 의한 것보다 대폭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1) 진정한 양도의 인정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concept(개념)의 하나가 진정한 양도의 인정이다.(6) 조세감면 등의 특례
순서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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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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