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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과 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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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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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省略)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해석 문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및 그에 대한 평석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arrangement)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② 첫째 요건인 `긴박한 기업 경영상의 피료썽`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變化(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피료썽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인수 합병과 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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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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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수합병) 와 경영상 해고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M&A, 특히 합병 후 적정한 인력규모의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M&A시에는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일것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이나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관리인원 및 단순 기능인원은 잉여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현상은 조직논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잉여인력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면 M&A의 피료썽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피료썽은 완화하여 해석할 피료썽이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差別(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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