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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이해와 관계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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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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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관계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目 次

Ⅰ. 序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2.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내역
2. 농산물 표시제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결점

Ⅳ.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省略)

Ⅴ. 結 語

(1) 증명표장이란, 상표와 달리 상품을 나타내고 식별해 주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표장의 소유자(증명표장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property(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7).

(2)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권자가 정한 사용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타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해 증명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조건과 사용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property(특성)을 증명,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품질보증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8).

(3) 그러므로, 증명표장 등록출원서상에는 증명표장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한 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명표장권자에게는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표장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증명표장이 표시하는 증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증명표장으로서의 지리적 단어에 대한 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단체로는 政府기관 또는 준政府기관이 될 수 있겠는데, 개인은 이러한 기준에 관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명칭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역의 政府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9).

(4) 증명표장 방식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일반적인 상표법에 따르게 되어 증명표장권의 부여에 의한 보호를 규율하게 되는데,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증명표장권자 본인에 의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표장권은 타인의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효력의 권리로서 볼 수 있겠고, 이런 면에서 2005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10).

(5) 결국,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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