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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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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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憲法原理로서의 국민의 ‘알 權利’(right to know)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요청된다된다.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情報公開制度라 함은 公共機關(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請求에 응해서 閱覽?複寫하도록 하는 制度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정보공개제도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법제도로 발전되고 있다아 다만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제도 특히 行政節次制度 및 個人情報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아
Ⅱ. 정보공개제도의 necessity need
1. 情報公開와 國民의 ‘알 權利’
情報公開는 국민의 ‘알 權利’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알 權利’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個人的 權利로서 인간의 행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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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行政節次의 상대방이나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情報公開制度는 사전절차제도의 전제로서 그 일환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미국 등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일환으로 立法化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