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이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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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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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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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목표(goal)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제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목표(goal)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제의 제정 및 시행여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에 18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이중규제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순서
목표(goal)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규제의 직간접 여부만 다를 뿐 모두 할당량으로 기업을 규제하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부정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explanation)이다.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이중규제”
“미국·Japan도 현재 법안통과가 어려워 제도시행을 철회했거나 보류한 상태고 수출시장의 경쟁국인 중국(中國)·인도 등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세계 GDP의 8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에서 단 5개국 만이 도입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이중규제”
경제계는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goal)관리제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이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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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이중규제”
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매출 감소액이 많게는 약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막는 것이 먼저다”라며 “우선 녹색성장위원회의 법률안을 보류하고 G20 국가가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G20 국가가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국내 산업여건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제동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