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적조정 제도 / 개정 노동법에 의 한 공적조정 제도 연구 1.의의 「공적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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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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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55 ③)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1. 의의 「공적조정제도」란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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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1. 의의 「공적조정제도」란 노동위...
다. ⑵ 노사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의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조정의 절차가 강제로 개시된다된다. 다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노사당사자에게 교차지명을 요청한 후 회의 3일전까지 지명이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나. 담당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⑶ 중재, 긴급조정 등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관계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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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적조정 제도 / 개정 노동법에 의 한 공적조정 제도 연구 1.의의 「공적조정 제도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1. 의의 「공적조정제도」란 노동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노사관계 당사자의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긴급조정제도가 있다 2. 특징 공적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⑴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로서 법정조정제도이다. 3. 내용 ⑴ 조정 (調停 Mediation) 가.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 §53 ①) 그러나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발생 이전부터 해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55 ①) 조정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동법 §55 ②)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