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2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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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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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당시에 비해 고소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당시 개정안의 골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하나로 통합했고, 특히 누리망 을 통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文化(문화)부 장관이 삼진아웃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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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이 낳은 풍경=저작권 교육 현장에 나이가 지긋한 50∼60대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액수는 과거에 비해 최대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삼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이 22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사건의 90% 정도가 시정권고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는 행정명령은 많지 않다”면서 “PC 수십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으로 저작물을 올리는 헤비 upload(업로드)들이 대부분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물론 저작권전문 카페에는 경찰서 출두 경험을 적은 adolescent(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경험기가 꾸준히 올라오는 등 저작권을 전문으로 한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고발은 여전하다. 지난 4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누리망 사용자 계정 17개가 29일간 정지됐고, 2010년 12월 11개 계정이 역시 29일간 사용이 불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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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P씨는 회사에 말하기가 두려워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건수는 각각 2778건, 1246건으로 2006년 1229건, 524건에 비해 100% 이상 늘기도 했다. 성인 여성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다가와 교육을 연기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건수=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건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고소건수는 2008년 9만7571건,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 건수는 2만2129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315.9%, 752%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전체고소건수와 미성년자 고소건수는 각각 2만9757건, 360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3.9% 줄었다. 【개정저작권법2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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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일정과 중간·기말고가 중복돼, 교육 참석이 어렵다는 문의도 많고, 간혹 해외거주로 교육을 연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삼진아웃 현재상황=지난 2년 간 삼진아웃을 당한 건수는 28건이다. 3∼4년 전만해도 100만원 수준이던 형사소송 합의금 액수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증가했다.
다. 손자손녀가 할아버지 명의로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본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설명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지난 2007년의 경우, 그 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던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3169건으로, 2006년 2345건에 비해 35% 증가했었다. 삼진아웃제 덕분인지, 지난 2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