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 개인정보보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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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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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과태로 부과
이와 함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마주향하여 는 개선했으나 다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누리망 채팅사이트 ‘씨앤조이’ 운영업체 노틸러스효성, 의류판매 누리망 쇼핑몰 ‘두산OTTO’ 운영업체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마주향하여 는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졌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YBM서울음반 등 11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에 마주향하여 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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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 개인정보보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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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12개 업체 중 음반판매 누리망 쇼핑몰 ‘뚜띠’를 운영하는 YBM서울음반, 누리망 음악방송 ‘두밥’을 운영하는 더미디어, 누리망 영화잡지 ‘엔키노’를 운영하는 키노네트 등 9개 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누리망 사이트에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 사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43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개선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14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은 이행했으나 새로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마주향하여 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28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시정명령 등을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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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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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리망 쇼핑몰 ‘럭셔리굿’을 운영하는 럭셔리굿과 ‘하프클럽닷컴’을 운영하는 트라이씨클은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누리망 영화상영 사이트 ‘씨네파크’를 운영하는 씨네파크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