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氣를 살리자](3)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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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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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conclusion(결론)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훔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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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옛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양 기관의 반복되는, 엇갈린 행정지도 및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수order (차례) 홍역 아닌 홍역을 치른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며 논란이 된 800㎒ 로밍 문제를 놓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등 혼란이 여전하지만 특히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규제기관의 압박이 더할 나위 없는 사상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가 ‘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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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피해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유선통신사업자 고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 事例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규제기관 간 이중·중복 규제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크게 놀랄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닐것이다.





설명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판단은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이고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이 동의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 진영은 서로 다른 규제기관 3곳의 잣대와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아닌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통신사업자의 비아냥이 제기되는 이유다.”(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반기 통신 분야 최대 이슈로 제기됐던 하나로텔레콤 ‘사태’에 대한 규제기관의 알 듯 모를 듯 대동소이(?)한 엇갈린 해석이다.”(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氣를 살리자](3)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 만들자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가 ‘도용’됐다.
[통신 氣를 살리자](3)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
방통위의 영업정지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뭇매를 맞은 당사자인 하나로텔레콤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처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통신 氣를 살리자](3)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 만들자
다.”(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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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도대체 ‘통신’은 말리는 ‘시누이’ 없이 때리는 ‘시어머니’를 몇이나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놨다.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