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program]) 제도를 비교하시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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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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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제도의 설계, 성능, 완성검사는 안전인증제도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통합하여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된다 검사와 관련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표 1]을 보고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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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를 비교하시오 1. 개요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는 동법 제34조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와 동법 제36조 자체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정기검사는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하여 2년에 1회 시행하여 왔고 자체검사는 크레인 등 16종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시행하거나 자체검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제도의 설계, 성능, 완성검사는 안전인증제도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통합하여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된다.이중 설계, 완성검사대상은 개별 제품검사인 크레인, 리프트에 해당되며 설계, 성능검사대상은 형식별 검사제품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로울러 등에 해당 된다.또한 정기검사는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하여 2년에 1회 시행하여 왔고 자체검사는 크레인 등 16종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시행하거나 자체검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를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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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program 제도를 비교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program]) 제도를 비교하시오
1. 개요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는 동법 제34조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와 동법 제36조 자체검사로 구성되어 있따이중 설계, 완성검사대상은 개별 제품검사인 크레인, 리프트에 해당되며 설계, 성능검사대상은 형식별 검사제품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로울러 등에 해당 된다 또한 정기검사는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하여 2년에 1회 시행하여 왔고 자체검사는 크레인 등 16종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시행하거나 자체검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제도의 설계, 성능, 완성검사는 안전인증제도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통합하여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된다.이중 설계, 완성검사대상은 개별 제품검사인 크레인, 리프트에 해당되며 설계, 성능검사대상은 형식별 검사제품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로울러 등에 해당 된다.검사와 관련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표 1]을 보고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검사와 관련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표 1]을 보고 자세히 說明(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요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는 동법 제34조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와 동법 제36조 자체검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