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이혼 후 가족복지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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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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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해체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가족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대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혼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한 사람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 긍정적인 시각은 조정하기 어려운 부부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여 합리적인 삶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남성, 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무제를 살펴보고, 이혼 후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analysis(분석) 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한 연령층 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 原因도 다양해지고 있따 특히 1985년 이후 이혼율 증가, 여성의 이혼청구율 증가, 신혼기, 황혼기 이혼의 증가, 배우자 학대로 인한 이혼 청구의 급증 등의 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그 현상은 매우 뚜렷해 지기 스타트하였다. 긍정적인 시각은 조정하기 어려운 부부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여 합리적인 삶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혼한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들을 위해 개인, 지歷史(역사)회, 국가각 할 수 있는 방안(方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의 혜택은 그 동안 이혼 시 자녀를 남편에게 빼앗겼던 많은 여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따
Ⅱ. 이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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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이혼 후 가족복지에 대해 기술
여기서는 이혼은 가족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다만 가족해체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설명
다.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이혼 후 부딪히는 문제와 해결해야할 점, 이혼 후 적응단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어려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혼 관련법의 적용, 이혼 후 경험하는 어려움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1985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족관계 양상의 變化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여성이 자신과 재산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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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가정법에서 이혼 부부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으므로 혼인중의 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보는 측면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현재 이혼관련 사회적 지원체계를 analysis(분석) 한 후 대책방안(方案)을 모색이 필요하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1970년도에는 이혼이 2만여건에서 결혼 23쌍에 대해 이혼 1쌍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는 이혼이 7만건이 넘어 결혼 6쌍에 대해 1쌍꼴로 이루어지고 있따
1. 법적 문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보는 측면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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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지난 20여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따 197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7명에서 1995년에는 1.6명으로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