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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행정 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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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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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따라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된다. 입법·사법기관은 물론 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하는 槪念이며, 행government 의 기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려 해도 제소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소소에 있어 피고적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흠결시 피고의 경정 제도 등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행정청의 의미 ƒ. 의의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效果는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행정청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조직법상의 槪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소송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표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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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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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행정 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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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Ⅰ. 서론 ƒ.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된다. „. 피고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槪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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