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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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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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자 인도 전에는 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관계의 기초를 잃게 되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차주로 하여금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하게 하면서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2. 무이자의 소비대차와 해제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따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소비대차 ,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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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준소비대차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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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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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제로 생긴 손해란, 예컨대 계약을 대주가 해제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부로 신용을 얻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