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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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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법과 본인이 생각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주장하고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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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에서는 ‘사회environment 개선’ 대신에 ‘생활environment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environment 중 물리적 environment만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서 ‘생활environment 개선’이 아니라 ‘사회environment 개선’으로 그 관념을 포괄화하여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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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과 본인이 생각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주장하고 토론합니다.


사회복지계획수립,사회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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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법과 본인이 생각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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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계획은 주민복지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기관, 조직, 단체 등의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culture적 environment과 사회심리적 environment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복지계획은 주민복지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기관, 조직, 단체 등의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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