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보화협의회, 오늘 전산원서 `개정 SW 입찰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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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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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政府(정부) 발표자들은 각종 SW 입찰제도 改善(개선) 정책의 확산, 적용을 위해서는 政府(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물론 일선 IT업체들의 도입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재경부 회계예규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덤핑 입낙찰이 방지되고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 政府(정부)측 說明(설명) 이다. 또 SW 기술성평가기준이 SW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발주·관리지침에 이어 세부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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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및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중소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도 크게 改善(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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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政府(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신 SW제도의 시행취지와 세부지침을 정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說明(설명) 함으로써 이 제도를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
따라서 이날 발표될 주요 내용은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새로운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방식 등 크게 3가지다.
실제로 새로운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저가입찰 관행에서 벗어나 응찰율에 따라 점수산정방식에 차등을 두고, 평점 계산도 입찰가격과 추정가격의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政府(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들의 모임인 政府(정부)정보화협의회(회장 정통부 김경섭 정보관리담당관)는 20일 한국전산원에서 ‘SW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說明(설명) 회’를 갖고 최근 잇따라 改善(개선) 된 SW입찰 관련 법·제도를 직접 說明(설명) 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등 최근 시행된 소프트웨어(SW) 관련 입찰 제도의 적용 확산을 위해 政府(정부)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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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화협의회, 오늘 전산원서 `개정 SW 입찰제 설명회`
특히 이달부터 SW사업대가기준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測定) 하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SW사업대가 산정시 정확성이 부족한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