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산재保險법상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 산재保險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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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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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아 (2) 법적 성격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의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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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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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
다.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도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아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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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 결정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 역시 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중재와 마찬가지로 설득·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법적구속력이 없다.